클린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

  • HOME
  • 부패행위신고

신고 내용

부패행위 유형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신고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