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관련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요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신고로 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최대 5억원)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여 치료 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