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및 대상
관련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개요
-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제한·금지행위
1. 부정청탁 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2. 금품 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3.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필수
-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실시하고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