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및 대상

관련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개요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제한·금지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 가족 채용 제한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단체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
    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②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3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