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및 대상
관련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개요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한·금지행위
1.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초과사례금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의 제한
-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