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및 대상

관련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개요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한·금지행위

1.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초과사례금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의 제한
  •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