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및 대상
관련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개요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
제한·금지행위
1.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2.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3.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4.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