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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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