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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에 따라 다음의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울산과학기술원 클린신고센터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가.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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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은 클린신고센터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 가.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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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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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항목 및 자동수집항목 보유기간 : 10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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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위가 발생한 시점 예 - 0000년 00월 00일 00시, 또는 2022년 3월부터 1년간 등

  • · 행위가 발생한 장소 예 - OOO사무실 또는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장소

  • · 신고대상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 OO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는 등 ☆☆법률 / 행동강령 / 규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 ·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 관계자인 OOO사무실 ◈◈과 면담, 0000.00.00자 ▷▷ 거래기록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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