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UNIST 임직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UNIST 임직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2. UNIST 임직원등 또는 그 임직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3. UNIST 임직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