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적·인사적·행정적·경제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해 원상회복,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본인과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해 지급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의 추천에 의해 지급